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B은 2013. 9. 14. 00:59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주점 2번방에서 피고인 A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G(여, 38세)가 불친절하게 접대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얼음통을 집어던진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피고인들은 2013. 9. 14. 01:13경 위 2번방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맥주잔을 집어던져 맥주병과 맥주잔이 깨지면서 파편이 피해자의 다리 부분 등에 박히거나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2013. 9. 14. 01:13경 위 주점 2번방에서 위 G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맥주잔을 수회에 걸쳐 집어던져 피해자 F 소유의 테이블, 바닥 타일, 문 부분 등을 깨지게 하고, 깨진 병조각 등이 소파 및 쿠션 등에 박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 바닥타일, 문, 소파 등을 수리비 및 교체비 합계 3,1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14. 01:13경 위 주점 2번방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G을 향해 맥주병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F(41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린 후 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