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1. 27. 00:50경 김해시 C건물 204호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탁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인 피해자 E(여, 44세)이 위 주점 종업원인데 다른 손님들만 접대하고 피고인에게는 오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야이 씹할 년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소주병, 유리컵 등을 집어들고 위 E 및 동인의 일행인 피해자 F(33세)에게 집어던져 깨진 병조각 등이 위 E의 머리부위와 위 F의 손목부위 등에 맞게 하여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목부위 열상을 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G(여, 49세) 소유인 시가불상의 유리잔 1개를 집어던져 깨뜨리고 다른 유리잔 1개가 떨어지게 하여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