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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01 2014고정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4.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6-5 금성백조예미지 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분당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에게 “벨로스터 차량의 구입자금으로 2,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원금과 이자를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48개월에 걸쳐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자동차 구입자금 할부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처분하여 자금을 융통할 의사가 있었을 뿐 이를 보유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고소장,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약정서, 할부금 납입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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