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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35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경 서울 송파구 B 기아자동차 C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K7 자동차를 보유하기 위해 구입하는 것처럼 하며 대출금 3,300만 원을 60개월간 매달 732,401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자동차 할부구매대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할부대출을 통해 자동차를 구입한 즉시 이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익이 없었으며, 벤츠 승용차를 리스하면서 대출받은 채무가 9,000만 원 가량 되어 위 할부구매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자동차 구입대금 3,3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할부 신청서, 입금내역, 청구내역표, 자동차등록원부, 재직증명서, 기한이익상실안내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직장 소재여부, 피의자 재직한 회사에 대해, E 차량 소유자에 대해, 피의자 이름정정 사실)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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