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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3고단94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2.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C대리점에서 그곳 영업사원인 D에게 마치 자신이 k7 승용차를 구입하여 운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승용차 구입대금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에 할부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할부 대출금을 변제할 생각이 없었고, 신용불량자인 E로부터 승용차 구입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구매자 행세를 한 것에 불과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할부대금 대출 명목으로 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고소장

1. 자동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 자동차구입자금대출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입금내역, 청구내역표, 심사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의 이유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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