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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24 2013고정17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7.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288 현대상가 105에 있는 현대자동차 하계대리점에서 사실은 자동차 구입자금 할부대출을 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시가 1,670만 원 상당의 2012년식 B 아반테 MD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에서 차량구입자금 할부대출을 이용하여 위 차량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할부대출 1,400만 원을 지급받고 1,335,441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대출원리금 13,255,513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1. 청구내역표

1.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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