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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9 2018가단2133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로부터 38,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1번...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천 계양구 E 일대 2,135㎡(이하 ‘이 사건 건물신축부지’라 한다)에서 건물신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으로부터 대표자로 선임된 사람이고, 이 사건 건물신축부지에 건축되어 있는 부동산 중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1번 부동산(이하 ‘이 사건 1번 부동산’이라 한다)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2번 부동산(이하 ‘이 사건 2번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신축부지의 구분소유자 등 33명 중 5분의 4를 넘는 28명은 재건축을 결의하고, 집합건물법 제48조 제4항의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의 매수지정자로 원고를 선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에 참여할 것인지를 2개월 내에 회답할 것을 최고하면서, 매도청구권을 행사를 통지하였다.

이 사건 소장 부본은 피고 B에게 2018. 5. 24., 피고 C에게 2018. 4. 26. 각 송달되었다.

피고 B는 최고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회신하지 않았고, 피고 C은 2018. 10. 16.자 준비서면에서 재건축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뜻을 분명하게 하였다. 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2개월인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각 38,000,000원이다.

[인정근거] 피고 B: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조) 피고 C: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F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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