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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1 2012가합108950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원고로부터 882,896,065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서울 서초구 X 일대 48,979㎡ 지상의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해당 부동산을 각각 직접 또는 간접점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6. 29.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2. 7. 2. 조합설립등기를 마쳤으나, 피고들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한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도시정비법 제39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2012. 9. 3.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촉구하는 최고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다. 피고 B, C,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2012. 9.경 및 10.경 원고의 최고서를 송달받았으나, 그로부터 2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를 회답하지 않았고, 피고 B, C, D은 원고의 최고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으로 피고 B, C, D에게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대한 참가 여부를 회답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각 송달로써 피고들에 대하여 별지1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다.

바. 이 사건 소장은 별지2 목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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