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6가합5050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원고로부터 1,46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서울 서초구 D 일대 144,454.9㎡ 대지에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4. 12. 11.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 B는 위 사업시행예정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5. 7. 10. 피고들에게 ‘조합설립동의 및 매도청구를 위한 최고서’라는 제목으로 위 최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조합설립 동의 여부를 밝혀 주기 바라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않을 경우 부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도시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감정가액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최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폐문부재,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조합설립 동의 여부를 최고함과 동시에 매도청구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7. 1. 24.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들은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회답하지 아니하였다.

2017. 3. 24.를 기준으로 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시가는 1,465,000,000원이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시가는 1,435,000,000원이다.

[인정 근거]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난 2017. 3. 24.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