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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1 2014가합550166
양수금
주문

1.피고주식회사A,B,C은연대하여원고에게914,701,867원 및 그중905,459,917원에대하여2014. 4.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사채권, 대출채권과 같은 유동화자산의 양수, 양도, 신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

)는 원고가 세운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무보증사모사채를 발행한 회사로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3번 부동산’이라 한다, 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1번 부동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2번 부동산’,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4번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피고 B, C은 위 무보증사모사채 발행시부터 현재까지 각 피고 A의 대표이사이고, 그 중 피고 B는 1번, 2번, 4번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3) 피고 D은 피고 B와 1번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은 피고 A와 3번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자신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피고 E은 피고 B와 2번, 4번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위 각 부동산에 자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사채인수계약의 체결 및 원고의 채권 취득 1) 원고가 세운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피고 A는 2013. 9. 12. 케이비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케이비투자증권’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A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무보증사모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고 한다)를 발행하면, 케이비투자증권이 이를 인수한 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무보증사모사채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 B, C은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에 따른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1. 사채의 발행일: 2013. 9. 12. 2. 사채의 권면총액: 900,000,000원

3. 사채의 상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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