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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07 2012가합1560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2.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C 일대 83,387㎡ 대지 위에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을 위한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 부지 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의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10. 4. 30.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0. 5. 7. 법인설립등기를 경료하였고, 2011. 9. 24.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정관을 확정한 후 2011. 10. 12.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이후인 2012. 7. 17. 피고에게 조합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최고하여, 위 최고서는 피고에게 2012. 7. 18. 도달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최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고 있는바, 원고는 도시정비법 제39조에 의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설령 피고가 최고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조합설립동의여부를 최고하고 피고의 부동의를 정지조건으로 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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