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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25 2014나202103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서 미등기 이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는 건설업 및 건설시행업, 돔스키장 시설 설치 운영 관리에 관한 사업, 교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D은 피고 대표이사 E의 아들로서, 피고의 미등기 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D의 부탁을 받고 C의 대표이사 F로 하여금 피고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해 주도록 부탁하였는데, C은 피고의 신용상태를 잘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만약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원고가 피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채무 일체를 책임진다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하기로 하였다.

다. C은 2011. 8. 9. 피고와 사이에 C이 피고에게 5억 원을 이자율 연 10%, 변제기를 2012. 6. 29.로 정하여 대여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

C은 같은 날 피고 대표이사 E의 은행계좌에 5억 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1. 8. 9. C과 사이에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상 원금 및 이자가 정상적으로 상환되지 아니할 경우, 원고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피고를 대신하여 C에게 대여원리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갑 제4호증 확약서). 마.

피고 대표이사 E은 위 5억 원을 송금받은 당일 피고의 직원을 시켜서 그중 1억 원을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및 국민은행 계좌로 5천만 원씩 송금하고, D의 외환은행 계좌로 3천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D에게 현금으로 2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또한 C의 계좌로 위 대여 원금 중 2012. 7. 30. 2억 8천만 원 및 2012. 9. 26. 1억 2천만 원의 합계 4억 원을 송금하였다.

바. 피고는 위와 같이 C에게 4억 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원금 1억 원과 이자는 자신이 위와 같이 1억 5천만 원을 원고 또는 D의 계좌로 송금하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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