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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9 2017나6036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감축 및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15. 7. 23. 피고 명의 계좌로 5천만 원을 이체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15. 7. 27. ㈜C 측으로부터 “보관자 ㈜C 대표이사 D, 보증인 E 및 피고, 변제일자 2015. 10. 23.”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2015. 9. 2. 피고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이체하였고, D으로부터 2015. 9. 3.부터 2015. 9. 10.까지 위 1억 원에 대하여 1억 2천만 원을 돌려받았다.

다. 원고는 2015. 9. 10. 피고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다시 이체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15. 9. 10. ㈜C 측으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2015. 9. 14.부터 2015. 9. 23.까지 10회에 걸쳐 ㈜C D이 변제하기로

함. 연대보증인 E, F, 피고.

만일 ㈜C D과 E가 이행을 못할시 연대보증인 2번 F, 3번 피고가 책임지고 갚기로 한다.

2015년 9월 10일 1억 원의 현금에 대하여 2015년 9월 14일부터 1,200만 원씩(원금과 이자 합산한 금액) 10일간 보내기로 함"이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았다. 라.

원고는 ㈜C에게 2015. 7. 27. 5천만 원(변제일 2015. 10. 23.), 2015. 9. 10. 1억 2천만 원(변제일 2015. 9. 23. 10회 분납)을 대여하였는데 총 8,6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각 채무를 보증한 피고에게 8,6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보증채무금 청구(원고의 주위적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게 2015. 7. 23. 5천만 원을 투자하고 7천만 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전혀 돈을 받지 못했고, 2015. 9. 10. 1억 원을 투자하고 1억 2천만 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8,600만 원만 받았다.

따라서 위 투자금의 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8,400만 원(= 5천만 원 1억 2천만 원 - 8,6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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