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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0 2018가합30306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3.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피고는 2013. 1. 4. 해상화물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13. 1. 4.부터 2015. 10. 31.까지 피고의 비상근감사로 재직한 피고의 주주이다.

원고는 2013. 1. 3. 피고의 대표이사 C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입금하였고, 피고 명의 계좌로 2013. 1. 11. 1억 5천만 원, 2014. 4. 22. 1억 5천만 원, 2014. 4. 29. 1억 원, 2014. 5. 7. 1억 5천만 원, 2014. 6. 17. 1억 원을 각 입금하였다.

피고는 원고 명의 계좌로 2014. 5. 12. 1억 5천만 원, 2014. 8. 11. 2천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가지번호 포함), 2호증, 을 제1, 3 내지 7,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원고는 2013. 1. 11. 피고에게 반환을 전제로 하여 가수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1억 원을 반환받아 D, E에게 대여하였다가 D, E가 피고 계좌로 2015. 1. 2. 5천만 원, 2015. 8. 3. 3,750만 원을 반환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가수금 잔액이 1억 3,750만 원이 되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2014. 6. 17. 1억 원을 대여한 후 2014. 8. 11. 그 중 2,000만 원을 반환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수금 및 대여금 잔액 합계 2억 1750만 원(= 1억 3,750만 원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2013. 1. 11.의 1억 5천만 원, 2014. 6. 17.의 1억 원은 모두 피고 주식의 인수대금이므로 피고가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피고가 2014. 8. 11. 원고에게 지급한 2천만 원은 대여금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2천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의 대여금 반환 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호증, 을 제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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