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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7 2014고단69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993>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0. 17.경 피해자 D에게 “부산 북구 E에 개업할 휴대폰 판매점인 ‘F’ 매장의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중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3개월 이내 변제하고 월 이자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으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하고, 위 매장 영업자금 명목으로 2억 원도 추가로 차용한 후 전체 차용금 중 5억 원에 대하여 월 1% 상당의 이자인 500만 원과 원금 2천만 원을 영업수익금에서 변제할 계획이었고, H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투자받아 부산 북구 I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인 ‘J’을 운영하면서 매월 700만 원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수개의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대부분의 사업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차용하거나 투자받은 금원으로 조달하였기 때문에 휴대폰 개통 영업을 통해 받은 수수료의 상당 부분을 위 차용금에 대한 원리금 변제나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불하여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변제기 안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인 K 명의의 농협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7.경 사실은 제1.가.

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폰 개통영업을 통해 받은 수익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휴대폰 판매점의 운영 경비 명목으로 4천만 원을 차용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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