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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1 2013가합54467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129,769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12. 9. 27.부터 2014. 6. 1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에서 미등기 이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는 건설업 및 건설시행업, 돔스키장 시설 설치 운영 관리에 관한 사업, 교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D은 피고 대표이사 E의 아들로서, 피고의 미등기 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2) D은 원고에게 피고의 경영 상태가 어려우니 피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원고는 C의 대표이사 F에게 피고에 대하여 사업자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C은 만약 피고가 대여금을 갚지 아니하면 원고가 피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채무 일체를 책임진다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하기로 하였다.

3) C은 2011. 8. 9. 피고와 사이에 C이 피고에게 500,000,000원을 이자율 연 10%, 변제기 2012. 6. 29.로 약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상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 C은 2011. 8. 9. 피고 대표이사 E 계좌에 5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4) 원고는 2011. 8. 9. C과 사이에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상 원금 및 이자가 정상적으로 상환되지 아니할 경우, 원고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피고를 대신하여 C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5) 피고는 C에게 2012. 7. 30. 이 사건 대여금 원금 중 280,000,000원을, 2012. 9. 26. 이 사건 대여금 원금 중 120,000,000원을 각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대여금 원금 및 이자 등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6) 이에 C이 원고에게 피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책임질 것을 요청하여, 원고는 2012. 9. 26. C 계좌에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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