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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13 2019가단1260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7. 26. D으로부터 사천시 E 임야 99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5억 1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는 사천시 F에서 부동산 중개인인 G과 함께 ‘(주) H’이라는 상호로 토지개발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애초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소개하였고, 피고 C이 다시 D, I, J에게 이 사건 토지를 소개하여 위 토지 소유자인 K, L으로부터 매수하게 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 담보대출이 여의치 않아 잔금 지급이 어렵게 되자, D 등이 피고들의 주선으로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 전매하기로 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으로, 계약 당일 5천만 원을 M(피고 C의 처)의 계좌로 송금하고, 2017. 9. 6. 5천만 원을 K 계좌로 송금하였다.

마. 원고가 위 라.

항과 같이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중 1억 원을 송금한 후, 피고 B의 주선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7. 25.자로 매도인은 K, L, 매수인은 원고가 지정한 N으로, 매매대금은 3억 6천만 원으로 기재한 소유권이전등기용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위 매매계약서에 기하여 2017. 9. 6. K, L으로부터 N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 당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담보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1억 2천만 원을 K에게 지급하였다.

바. 또한 원고는, 2017. 9. 22. 3천만 원을 G에게 송금하고, 2017. 11. 1. 1천 5백만 원을 피고 B의 아들인 O에게 송금하였다.

사. 한편, K이 2017. 12.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 12. 19.자 2017카단4366호로 청구금액 1억 6,100만 원인 가압류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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