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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31 2016고단2142
고용보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E를 벌금 1,00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1. 27. 경 파산 선고 결정을 받은 주식회사 H( 이하 ‘H’ 라 한다) 의 대표이사 이자 피고인 주식회사 E의 실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H의 사내 이사이 자 피고인 주식회사 E의 형식상 대표자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처로서 H 및 피고인 주식회사 E의 생산관리이사이고, 피고인 D은 H 및 피고인 주식회사 E의 관리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1. 5. 11. 경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이루어진 H가 경영 악화로 인하여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자, 피고인 A이 실제 운영 중인 별도 법인 인 피고인 주식회사 E로 사업을 이관하기로 하고, H의 기존 근로자를 퇴직 처리한 후 실제로 계속 사용하면서 실업 급여를 받게 하거나( 근로자 I의 경우), H에서 퇴직하여 실업 급여 수령 중인 근로자를 수개월 후 피고인 주식회사 E에 재고용하면서 계속하여 실업 급여를 받게 하거나( 근로자 J의 경우), H의 파산을 원인으로 근로자들을 퇴직 처리한 후 실제로는 피고인 주식회사 E가 고용 승계를 하였음에도 근로 자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실업 급여를 받게 하고 (I, J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의 경우), 근로 자가 수령한 실업 급여 상당액을 퇴직금에서 차감하거나( 근로자 I의 경우), 원 급여와 실업 급여의 차액 만큼만 피고인 주식회사 E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로 (I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의 경우) 근로자들과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 C, D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H 소속 근로자 K를 2015. 11. 28. 자로 H 파산을 원인으로 퇴직 처리하고, K는 2015. 12. 30. 경 안양시 만안구 안 양로 3030에 있는 안양 고용센터에서 위 센터 담당 직원에게 실업 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여 그 자격을 인정받은 후, 2016. 1. 13. 경 위 센터에 2016. 1. 6. 경부터 2016. 1. 13. 경까지의 기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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