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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0 2017고정2945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 C, D, F, G, J을 각 벌금 700,000원, 피고인 E, H, K를 각 벌금 5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13.부터 수원시 영통구 M 아파트 101동 411, 412호에 있는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2. 17. 경 위 장소에서 주식회사 O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등 10명이 회사 폐업 권고 사직으로 실업 급여 수급기간 중인 것을 알면서도 주식회사 N에 고용한 후, 각 실업 급여 기간 동안 월 100만원의 급여를 적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 노동부에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근무할 수 있도록 공모하여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등 10명이 실업 급여 합계 39,245,360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말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N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5. 경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84 수원 고용센터에서 실업 급여를 신청하면서 위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2017. 3. 29. ~ 2017. 6. 30.까지 실업 급여 4,378,880원을 신청하여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2. 말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N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2. 27. 경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84 수원 고용센터에서 실업 급여를 신청하면서 위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2017. 2. 20. ~ 2017. 5. 24.까지 실업 급여 4,378,880원 공소장 기재 ‘4 ,78,880 원’ 은 ‘4,378,880 원’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을 신청하여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2. 말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N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2. 23. 경 용인시 기흥 구 강남로 3 용인 고용센터에서 실업 급여를 신청하면서 위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201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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