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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2 2016고단623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죄사실

[2016 고단 6236]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퇴직한 사람이 고용 노동부로부터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 일 이전 18개월 간 근로한 일 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수급자 격 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동생이고,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과장으로 일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할 목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 대신 피고인 B가 마치 건설현장에서 근로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고, 피고인 B는 이와 같은 허위 근로 내역을 토대로 실업 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실업 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2007. 10. 경부터 2014. 11. 경 사이에 위 주식회사 F 소속 일용 근로자로서 G 신축공사 건설현장 등지에서 근로한 것처럼 신고하고, 피고인 B는 2009. 3. 12. 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4길 27에 있는 관악 고용센터에서, 2011. 4. 14. 경 구리시 건원대로 44에 있는 구리 고용센터에서, 2015. 1. 29. 경 남양주시 경 춘 로 953에 있는 남양주 고용센터에서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허위 근로 내역을 토대로 실업 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각 고용센터 담당 자로부터 실업 급여 수급자로 인정받은 뒤 2009. 3. 27. 경 실업 급여 236,520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0,260,200원의 실업 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 일람표 1 순 번 1번부터 순번 8번까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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