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A의 전무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는 경비용 역업을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경 서울 노원구 F 빌딩 2 층 소재 주식회사 A 사무실에서, G가 2012. 12. 22. 경부터 위 회사에 채용되어 근무 중 2014. 2. 16. 경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하여 실업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음에도 위 G가 계약 만료되어 퇴사한 것으로 전산 입력하고, 위 G는 2014. 2. 19. 경 서울지방 고용 노동청 서울 북부 고용센터에 실업 급여 신청을 하여 위 서울 북부 고용센터로부터 2014. 2. 26. 경부터 2014. 3. 12. 경까지 기간의 실업 급여 562,670원을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14. 경부터 2014. 10.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G, H, I, J, K 등 5 명이 위 회사에 채용되어 근무 중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하여 실업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음에도 위 5명이 계약 만료되어 퇴사한 것으로 전산 입력하고, 위 5명은 위 서울 북부 고용센터에 실업 급여 신청을 하여 실업 급여 합계 16,698,630원을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 위 5명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내용 정정 요청서, 사건 송치서 부본 (G, H, I, J, K), 징수금 이력 조회, 약식명령 (H), 경비원 퇴직 사유, 법인 등기부 등본, 근로 계약서, 사직서 사본, 실업 급여 추가 징수 결정 통지서
1. 수사보고 (H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A: 구 고용 보험법 (2015. 1. 20. 법률 제 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