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B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F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F을 채용한 후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2015. 8. 1.부터 F으로 하여금 B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다.
이에 F은 2015. 9. 21. 광주 북구 금남로 121 광주지방 고용 노동청 실업 급 여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 담당직원에게 ‘B ’에서 근무하고 있어 실업 급여 수급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실업 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21. 344,000원을, 2015. 10. 19. 1,204,000원을 F 명의의 농협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F이 실업 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F 등 18명의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B 주식회사 직원 18명이 실업 급여 합계 45,737,190 원 수령하도록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5,737,19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수령하도록 방 조하였다.
3.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직원인 F 등 18명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실업 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하였고,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 A은 제 2 항 같이 F 등의 실업 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하는 범행을 도와줘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통장 사본, 거래 내역, 실업 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 징수 결정 통지서, 부정 수급 지급 내역, 사업자등록증, 등기부 등본, B 부정 수급 내역, 수사보고( 실업 급여 부정 수급 반환 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