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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1.14 2019고단572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9.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572』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 17. 12:53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잠기지 않은 그곳 베란다 창문을 통해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재물을 훔치기 위해 물색하던 중, 피고인의 주거침입 행위를 발견한 성명불상의 경비원이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에 놀라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832』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 10. 14:00경 부산 사하구 D건물 E호 피해자 F (63세, 남)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빌라 외부 계단을 통해 3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곳 거실 TV장식장에 있던 돼지 저금통에서 지폐 등 포함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안방 화장대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F의 처 피해자 G 소유 시가 600,000원 상당의 18K 쌍가락지(5돈) 2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돈)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18K 팔찌 (1돈) 1개를 절취하고, 장롱 서랍장 속 노트 사이에 넣어둔 현금 420,000원 (1만원권 지폐 42매) 등 합계 1,720,000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을 꺼내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869』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3. 중순 일자불상 03:00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 식당에 이르러 잠기지 아니한 뒷문을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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