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대출 채무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자 주인이 없는 빈집에 들어가서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7. 16. 14:00경 서울 종로구 C아파트 101동 204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수회 누르는 방법으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아파트 방범창을 붙잡고 베란다 쪽으로 올라간 후 열려있는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주거지 안에 들어간 후, 안방 장롱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 쌍가락지 3돈(60만 원), 18K 금반지 2개(60만 원), 진주 귀걸이 2개(40만 원), 금목걸이 5돈 1개(105만 원), 18K 금목걸이 1개(50만 원), 다이아반지 2개(290만 원), 14K 금팔찌 1개(60만 원), 금돼지 1돈 1개(17만 원), 현금 40만 원 등 시가 합계 722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8. 18. 11:30경 서울 종로구 C아파트 101동 306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수회 눌러 응답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증 제1호)을 소지한 채 아파트 방범창을 붙잡고 베란다 쪽으로 올라간 후 열려있는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5. 8. 18. 11:50경 제3항 기재와 같이 E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피하여 도주하던 중, 위 C아파트 101동 2층 계단에서 혜화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50세)와 마주치자, 체포되지 않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