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7690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 02:20경 부산 사하구 B 2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부부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 빌라 외부의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열고 거실을 통하여 그 곳 작은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원 상당의 ck 시계 1점, 시가 150만원 상당의 swiss 시계 1점, 시가 90만원 상당의 18k 5돈 금팔지 1점, 시가 18만원 상당의 18k 1돈 금목걸이 2점을 가지고 가고, 그 곳 안방에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62,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한 사안으로 범정이 중하나, 피해품이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연령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