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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5.27 2019고단167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특수절도) 피고인들은 부부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차량에 태우고 가다 피고인 A을 시골 마을 입구에 내려 주면, 피고인 A은 빈 주택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고, 피고인 B은 마을 인근에서 대기하다

물건을 훔쳐온 피고인 A을 태우고 현장을 벗어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1. 5. 14:52경부터 같은 날 15:16경 사이에 피고인 B이 운전하는 C 렉서스 승용차를 타고 경남 남해군 D마을에 이르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마을 입구 주변에 내려준 뒤 인근에서 대기하였다.

피고인

A은 마을 내 피해자 E의 주거지의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작은방 옷장 우측 아래 서랍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70만 원, 남자 금목걸이 15돈 1개, 골드바 100g 4개, 여자 금목걸이 12돈 1개, 팔찌 18k 7돈 1개, 돼지모양 휴대폰걸이 1돈 1개, 귀걸이 18k 3개, 목걸이 18k 2개 등 시가 합계 약 47,92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마을 인근 대로변에서 대기하던 피고인 B과 연락하여 위 차량에 탄 뒤 함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1. 5. 14:30경 경남 남해군 F마을 내 피해자 G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현관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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