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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52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25』 피고인은 2018. 9. 5. 13:0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건물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 베란다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안방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0원 상당의 반지, 40,000원 상당의 귀걸이, 50,000원 상당의 건강팔찌, 합계 44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계 4,776,492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947』

1. 피해자 E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9. 7. 14:47경 전주시 F주택 G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그곳 창문을 열고 위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외출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 서랍 및 장롱을 뒤지면서 훔칠 물건이 있는지 살피다가 마땅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H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9. 19. 14:54경 전주시 덕진구 I맨션 G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그곳 창문을 열고 위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외출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만원 상당의 18K 반지 1개, 목걸이 줄 1개, 14K 반지 1개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1. 4. 09:00경 전주시 덕진구 K주택 G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그곳 베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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