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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1 2019구합20244
토양정밀조사 명령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4. 20. 포항시 북구 B 주유소용지 9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C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13. 6. 18.경 위 주유소를 폐업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3. 8. 19.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주유소용지에서 대지로 변경하였고, 2017. 10. 24. 포항시에 원고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

나. 포항시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D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기 위하여 2018. 6. 26. 착공신고를 한 후 주식회사 E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는데, 2018. 7. 17. 터파기 작업을 하다가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콘크리트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콘크리트 주변 외부에 기름 유출 및 오염된 토양이 발견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8. 7. 20. 오염된 토양 시료를 채취하여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토양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에서 정한 토양오염 우려기준인 800mg /kg 을 초과하는 1,377mg /kg 의 TPH(Total Petroleum Hydrocarbons, 석유계 총탄화수소)가 검출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주유소를 운영하였던 원고를 위 토지에 관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정화책임자로 보아 2018. 8. 1. 원고에게 토양정밀조사 및 누출검사 실시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였고, 2018. 8. 21. 원고에게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3항 등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양정밀조사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1. 2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5, 8, 11, 12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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