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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6 2016구합5137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피고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 일대 약 1,587,490㎡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조성공사를 시행하였다.

나.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출장소장(이하 ‘영종출장소장’이라 한다)은 2014. 6. 10.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서 토양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3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토양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였는데, 그 검사 결과 그 중 1개의 시료에서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에서 정한 토양오염 기준 400mg /kg 을 초과하는 502.3mg /kg 의 불소가 검출되었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중구청장’이라 한다)은 2014. 7. 9. 피고에게 위와 같이 토양오염 기준을 초과하는 불소가 검출되었음을 이유로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이하 ‘이 사건 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0. 29. 환경보건기술연구원에 이 사건 토지의 토양오염 원인 등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의뢰하였는데, 환경보건기술연구원은 2015. 1. 2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불소가 토양오염 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자연적인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5. 5. 6. 환경부장관에게 환경보건기술연구원의 위와 같은 보고서를 근거로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5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토양오염물질인 불소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위해성평가 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5. 6. 10. 중구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1822, 이하 ‘관련소송’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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