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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5 2016구합60523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사용중지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B 토지와 그 지상의 주유소 건물의 공유자 중 1인으로 위 건물에서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4호가 정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인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를 설치, 운영하던 자이다.

나. 원고가 2011. 11. 25. 이 사건 주유소의 부지와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한 결과 토양오염도가 우려기준을 초과하자, 피고는 2012. 4. 24. 원고에게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등을 명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가 2012. 9. 24. 이 사건 주유소의 부지와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토양오염물질인 TPH 오염최대농도가 우려기준인 2,000mg/kg을 초과한 16,476.2mg/kg으로 측정되었다.

피고는 2012. 9. 28. 원고에게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이행기간을 2013. 9. 30.까지로 하여 오염토양의 정화조치를 명하였다.

그 후 원고는 2회에 걸쳐 정화조치의 이행기간을 2015. 9. 30.까지로 연장하였음에도 연장된 이행기간 내에 정화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5. 10. 16. 원고에게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정화명령 이행보고서 접수 시까지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지하탱크 총 5기(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의 사용중지를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2015. 7. 6. C에게 이 사건 주유소를 임대하여 C가 위 주유소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 부지의 토양오염을 정화하려 하였으나 C가 주유소 영업을 중단할 수 없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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