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4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년 12월경 A로부터 군산시 B 및 그 지상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를 매수하였고, 그 무렵 군산수산업협동조합(이하 ‘군산수협’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주유소를 임대하여 군산수협이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였는데, 군산수협은 이 사건 주유소를 임차한 이후 이 사건 주유소에서 휘발유만을 취급하였고, 경유는 취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를 매수한 후 이 사건 주유소 부지 중 배관 부위 토지의 TPH Total Petroleum Hydrocarbon의 약어로 유류로 오염된 시료 중에서 주로 경유나 등유 등에 의한 오염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
수치가 기준치인 2,000mg /kg 을 초과하는 7,567mg /kg 로 확인이 되자 2004. 12. 29. 피고와 사이에 토양오염 복원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복원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복원공사계약 체결 후 2006년 8월 말경까지 이 사건 주유소 부지에 대하여 토양오염 복원공사를 시행하였고, 2006. 8. 31. 원고에게 “추후 정화공사를 한 범위 내에서는 토양오염 문제가 발생될 시 일체의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라.
군산시는 2010년 10월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양오염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이 사건 주유소 배관 주변에서 TPH 수치가 3208.8mg /kg 로 측정되자 원고에게 이 사건 주유소 시설 및 오염된 토양에 대한 누출검사 및 정밀조사를 명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0. 11. 2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주유소 시설 및 오염된 토양에 대한 정밀검사 및 토양오염복원에 대한 하자보수를 요구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가 위 요구에 응하지 않자 2012년 3월경 경희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