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정화조치명령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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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08. 7. 11. C로부터 광주 북구 D 공장 용지 1,520.9㎡(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와 그 지상 건물( 주 건물 1개 동과 부속건물 3개 동,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통틀어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매수하였다.
나. 한국환경공단은 2016. 1. 경부터 2016. 12. 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H에 대하여 토지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오염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소재지 ( 오염 현장) 오 염 토 양 오염물질( 우려 기준) ( 최고) 오염 농도 오염면적 오염 량 이 사건 토지 TPH 석유계 총 탄화 수소 (Total Petroleum Hydrocarbon) : 유류로 오염된 시료 중 등유, 경유, 제트 유, 벙커 C 유로 인한 오염 여부를 나타낸다.
(2,000mg /kg ) 34,546mg /kg 140.9㎡ 240.3㎥
다. 피고는 2017. 3. 2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정화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 이하 ‘ 종전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18 구합 11692호로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9. 2. 14. 피고가 종전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는 등 행정절차 법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종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으며,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이 2019. 3. 1. 확정되었다.
마. 이에 피고는 사전 통지 등 행정절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2019. 4. 22. 원고에 대하여 다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치명령(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행 정 처 분 명 령 서 귀 사업장은 토양 정밀조사 결과 토양환경 보전법 제 4조의 2에서 정하는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 15조 제 3 항 규정에 따라 오염 토양 정화조치를 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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