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경 B초등학교 6학년 6반에 재학하였던 C의 어머니이고, 피해자 D(여, 43세)은 위 C의 담임교사였던 사람이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11. 8. 10:50경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F초등학교 6학년 7반 교실에서, 위 C이 B초등학교 6학년 6반 재학 당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시험답안을 백지로 내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아무런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과를 받기 위해 독서수업 중인 교실에 갑자기 들어가 피해자에게 “D 이 나쁜 년, G초에 있다며 내가 널 못 찾을 줄 알았어, 감히 네가 전화번호를 바꿔, 문자도 안 받아.”라고 말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당한 수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교감 선생님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하던 중 위 6학년 7반 재학생 26명과 교사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네가 애를 안 낳아 봐서 그래, 이 애도 못 낳는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F초등학교 홈페이지 출력물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11조(모욕)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