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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15 2019고단11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경 B초등학교 6학년 6반에 재학하였던 C의 어머니이고, 피해자 D(여, 43세)은 위 C의 담임교사였던 사람이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11. 8. 10:50경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F초등학교 6학년 7반 교실에서, 위 C이 B초등학교 6학년 6반 재학 당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시험답안을 백지로 내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아무런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과를 받기 위해 독서수업 중인 교실에 갑자기 들어가 피해자에게 “D 이 나쁜 년, G초에 있다며 내가 널 못 찾을 줄 알았어, 감히 네가 전화번호를 바꿔, 문자도 안 받아.”라고 말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당한 수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교감 선생님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하던 중 위 6학년 7반 재학생 26명과 교사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네가 애를 안 낳아 봐서 그래, 이 애도 못 낳는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F초등학교 홈페이지 출력물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11조(모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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