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09.05 2015나1149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A은 2011. 3. 25. 당시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F초등학교 6학년 6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고,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다. 2) 피고는 원고 A과 위 F초등학교 같은 반에 재학 중이던 D의 부(父)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D은 2011. 3. 25. 오전 08:20경 위 F초등학교 6학년 6반 교실 옆 공간에서 원고 A과 한 사람이 의자에 앉은 후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앉아 있는 사람을 깔고 앉는 장난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의자에 앉아 있던 원고 A은 자신에게 달려오던 D을 보고 무서운 마음에 허리를 숙였고, D은 원고 A에게 그대로 달려와 원고 A의 허리 부위를 깔고 앉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2)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 4-5 요추간 추간판이 탈출하는 상해를 입었고, 2011. 4. 17.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제 4-5 요추간 추궁 절제술, 추체간 유합, 고정술’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이 장난을 치던 중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원고 A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D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11세의 초등학교 6학년 학생으로 자신의 행위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인식할 능력이 없는 책임무능력자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D의 부(父)로서 D의 보호ㆍ감독의무자인 피고는 민법 제75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