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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07 2019나1015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대전 소재 E초등학교 2학년에 다니던 중 2013. 10. 7. 대전 소재 F초등학교로 전학하였고, 그때부터 F초등학교에 계속 다니다가 6학년 2학기를 마치기 전에 다른 학교로 전학하였다.

나. 원고 C는 원고 A의 어머니이고, 피고 D은 원고 A이 속한 F초등학교 6학년 1반의 담임교사로서 피고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이다.

피고 대전광역시는 F초등학교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은 E초등학교 2학년에 다니다가 F초등학교 2학년으로 전학한 이후 같은 반 학생인 G의 주도로 여러 동급생들로부터 집단따돌림을 당하였다.

나. 원고 A은 F초등학교에서 3학년부터 5학년까지는 원만한 학교생활을 하였는데, 6학년 1학기가 시작된 이후로 H 등 여러 6학년 남학생들로부터 집단적인 놀림이나 괴롭힘을 당하였고, 당시 여러 여학생들로부터도 원고 A과 같이 놀거나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는 등의 모습으로 집단따돌림을 당하였다.

다. 원고 A은 6학년 2학기 때에도 같은 반 학생인 I, J, K로부터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대화조차 하지 않는 등의 모습으로 집단따돌림을 당하였다. 라.

피고 D은 원고 A의 6학년 담임교사로서 원고 A 등 소속 반 학생들을 보호ㆍ감독하고, 원고 A에 대한 집단따돌림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결과, 원고 A이 여러 동급생들로부터 위와 같은 집단따돌림을 당하게 되었다.

또한 피고 대전광역시는 그가 설치ㆍ운영하는 초등학교 내에서 집단따돌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하거나 제도를 마련하고, 소속 교사 등으로 하여금 학생들을 보호ㆍ감독하게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결과, 원고 A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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