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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고정116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초등학교 1학년 2반 C 학생의 학부모이고, 피해자 D은 동 학교 6학년 3반 담임 교사이다.

피고인은 2017. 6. 27. 14:00경 B초등학교 스탠드에서 6학년 3반 실과 야외수업 중에 학생 25명과 다른 학부모들 10명 가량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학생 2명(E과 F)이 스탠드 아래에서 욕설을 하며 장난을 치던 중 이를 목격한 피고인이 위 학생들을 따라 내려와 나무라고 있는 것을 본 피해자가 “제가 이 학생들의 담임이니, 상황 파악 후 지도하겠습니다.”고 하자, “니가 담임이야 얘들 지금 쌍욕하는거 못 봤어 미친년이 담임이 돼서 애들을 이따위로 가르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언성을 높인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2017. 6. 30.경 피고인이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고 교사의 수업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교내 교권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한 이후 이 사건 고소에 이른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 피고인이 욕설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당시 B초등학교 6학년 3반 학생이었던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④ 이 사건 당시 B초등학교 6학년 3반 학생이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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