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시교육청 F초등학교 소속의 교육공무원으로서 피고인 A은 2010. 3.경부터 2011. 2.경까지 F초등학교 2학년 6반 담임이었고, 피고인 B은 2012. 3.경부터 2013. 2.경까지 F초등학교 4학년 7반의 담임이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3.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F초등학교 2학년 6반 교실에서 학급 학생인 H의 어머니인 I을 학부모 대표로 지정한 후 교사 회의시 먹을 간식을 사 달라고 하거나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냉장고의 간식을 1년 동안 채워 놓으라고 하는 등의 요구를 하던 중 2010. 4.경 위 I에게 전화를 하여 "곧
5. 5. 어린이날인데 호텔 레스토랑 식사를 막내 아들 이름으로 예약을 하고 결제를 해 달라.
"고 요구를 하고, 위 I이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그랜드힐튼호텔 뷔페의 식사 189,000원 상당을 예약하자 2010. 5. 5. 피고인의 가족 5명과 함께 식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위 I으로부터 189,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3.경 F초등학교 4학년 7반 교실에서 피고인의 학급학생인 H의 어머니인 I에게 “운동을 하는데 사용할 수건이 없으니 수건을 가져와 달라.”는 요구를 하고, 교실로 찾아온 I으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3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5.경 F초등학교 4학년 7반 교실에서, H이 학교폭력을 당하고 집단따돌림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자 I으로부터 H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백화점 상품권 3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7.경 F초등학교 4학년 7반 교실에서, H이 계속하여 학교폭력을 당하고 집단따돌림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이를 방치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