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35,3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7.부터 2016. 11. 22.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F은 2013. 12. 27. 당시 G중학교 2학년 6반에 재학 중이었는데, F은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5. 7. 15.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았고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4469), 2016. 3. 31.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 2호의 보호처분결정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2015푸2529). F은 2013. 12. 27. 12:50경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G중학교 2학년 7반 교실의 뒤쪽 출입문에서, F과 함께 위 학교 6반에 재학 중인 원고를 7반 교실로 밀어 넣는 장난을 치기 위해 친구인 I과 함께, F은 원고의 몸을 출입문 안쪽으로 밀고, 위 I은 출입문이 닫히지 않도록 출입문 틈새를 잡고 출입문에 기대어 서 있었다.
이에 원고가 7반 교실 안쪽으로 밀려들어가지 않으려고 버티자 F은 출입문 앞에서 원고와 서로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다가 이를 피해 도망가는 원고의 등을 밀어 넘어뜨려 원고의 얼굴이 복도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 우측 중절치 탈구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는 수업시간이 시작되는 종이 울린 후 학교 복도에서 일어난 사고로서 당시 교실이나 복도에 교사 등 감독자가 있지는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3. 12. 27.부터 2013. 12. 29.까지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입원하였다. 라.
F은 J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14세 8개월의 미성년자였고, 피고 D, E은 F의 부모이며, 피고 경기도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G중학교를 설치, 경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1~3, 5~8, 19~21, 변론의 전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 등이 원고를 다른 반 교실로 밀어 넣는 장난을 치던 중 원고를 밀어 원고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