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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5 2018고정31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6. 23:45 경 인천 서구 B 건물 1 층 C 식당 내에서 일행 2명과 술을 마시던 중, 업주인 피해자 D로부터 너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자 손님 E, F 등 약 10 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내 돈 주고 먹는데 무슨 상관이냐,

손님이 왕이다.

씨발 년, 내가 손님이다“, " 미친년이야, 미친 것 아 니야" 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다. 고소 취소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4. 이 법원에 고소 취하 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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