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5.25 2018고정92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는 C 연합회 회원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5. 14:28 경 C 협회 회원 90 여 명이 가입되어 있는 네이버 밴드에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 가치 떨어지는 사람, 저질적” 이라는 댓 글을 게시하고, 2017. 9. 7. 15:52 경 같은 협회 회원 37명이 접속해 있는 카카오 톡 단체 대화방에서 “ 대포 님 같은 스타일 추한 모습” 이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다. 고소 취소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23. 이 법원에 고소 취하 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