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2199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29. 20:00 경 광주 북구 B 지하 1 층 식품 매장에서 피해자 C( 여, 42세) 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백화점 직원과 고객이 있는 가운데 " 왜 날 쳐다봐, 정신이 이상한 년 아 니야, 야 씨발 년 아, 미친년 아니냐.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7. 5. 고소 취하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