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0.24 2017고단494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산진구 B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6. 7. 28. 위 재개발조합의 조합원들이 가입하여 정보 공유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네이버 밴드 'B 조합원 모임 '에 해당 글을 보면 조합원들이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 312조 제 1 항, 제 31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 취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고소 취하 서가 제출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