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0 2018고정86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21. 05:36 경 서울 양천구 C 아파트, 106동 307호에서 인터넷 D 홈페이지 (E) 게시판에 “F” 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G을 지칭하여 “ 개 풀 뜯어먹는 짓거리 한다, 개가 사람 같은 지 사람이 개만 못한지, 미친개가 문다 사람을, 사람이 문다 미친개를”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친고죄( 형법 제 312조 제 1 항, 제 311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9. 10. 피해자의 고소 취소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