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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31 2017고정71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C 빌딩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건물 2 층에 있는 기업은행 E 지점의 부 지점장이다.

피고인은 2017. 4. 28. 13:20 경 위 건물 2 층 기업은행에서 피해자와 위 건물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하는 문제로 말다툼 하다 성명을 알 수 없는 그 곳 직원들과 은행 고객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개새끼, 씹새끼 좆만한 새끼 ’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다. 피해자의 고소 취하 서가 2017. 8. 31.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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