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2 2015가단49542
굴삭기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굴삭기에 관하여 2014. 3.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3. 15. 피고에게 매매대금 950만 원에 별지 목록 기재 굴삭기(가액 500만 원, 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와 4.5톤 카고트럭(450만 원)을 판매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위 매매대금 중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굴삭기의 소유권이전등록 인수를 구한다.
2. 판단 자동차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고서도 등록명의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록의 인수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다24361 판결 참조), 이 사건 굴삭기의 양수인으로서 이를 인도받고도 소유권등록이전을 하지 않은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굴삭기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