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아버지인 C은 2008. 7. 25.경 원고의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구입하여 운행해 왔는데, C의 일을 도와주던 피고가 2009. 6. 10.경 이 사건 자동차를 가져 간 후 잠적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자동차는 성명불상자들에게 대포차로 처분된 상태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가져 간 후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보험에 가입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성명불상자들에게 처분하였으면서도 아직까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명의를 이전해 가지 않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9. 6. 10.경 양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자동차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고서도 등록명의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록의 인수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11920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다24361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가 2009. 6. 10.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C과 피고가 2009. 9.경부터 함께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10. 7.경 자금 마련을 위하여 피고의 지인으로부터 3,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 또한 그 이후 피고가 C 또는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바 있는 사실은 피고가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2009. 6. 10.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