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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4 2014가단4355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3. 6. 4. 매매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매매업, 위탁판매 및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3. 4. 9.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딜러인 B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매도를 의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5. 23.경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기로 하고 B에게 매수대금으로 4,000,000원을 지급한 후 2013. 6. 4.경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해 오고 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청구에 대한 판단 ⑴ 자동차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고서도 등록명의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록의 인수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다2436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한 자로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3. 6.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인 C로부터 B을 소개받아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게 되었는데, C와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가 주행거리는 많으나 수리가 잘 되어 있어 1~2년간 운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기망하여 시운전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으나, 이 사건 자동차에 히터파이프 부식과 엔진부품 마모로 냉각수가 누수되고 엔진이 과열되는 등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B과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수거해 가고 매매대금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등 이 사건 자동차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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