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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0 2016나1165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 및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 3.경부터

2. 23.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16,683,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4. 2. 20. 500,000원, 같은 달 24. 285,000원을 변제받았고, 같은 해 5.경 피고 소유의 C 트럭을 대물변제 받음으로써 600만 원을 추가로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의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는 정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앞에서 본 피고의 변제행위를 채무의 승인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은 그 최종 변제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15. 12. 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대여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15. 9. 14. 피고 소유 C 트럭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자동차 양도양수 증명서 및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줌으로써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 주장하나, 자동차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고서도 등록명의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록의 인수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다24361 판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대물변제의 원인이 되었던 채무 자체를 시효 소멸 후에 승인하였다

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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