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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7.12.선고 2015가단49542 판결
굴삭기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사건

2015가단49542 굴삭기소유권이전등록 절차이행

원고

A

피고

변론종결

2016 . 6 . 28 .

판결선고

2016 . 7 . 12 .

주문

1 .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굴삭기에 관하여 2014 . 3 . 15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하라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 3 . 15 . 피고에게 매매대금 950만 원에 별지 목록 기재 굴삭기 ( 가액

500만 원 , 이하 ' 이 사건 굴삭기 ' 라 한다 ) 와 4 . 5톤 카고트럭 ( 450만 원 ) 을 판매하는 매매

계약 (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하였는데 , 피고는 위 매매대금 중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굴삭기의 소유권이

전등록 인수를 구한다 .

2 . 판단

자동차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고서도 등록명의의 이전을 하지 않

는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록의 인수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

바 ( 대법원 2014 . 3 . 13 . 선고 2012다24361 판결 참조 ) , 이 사건 굴삭기의 양수인으로서

이를 인도받고도 소유권등록이전을 하지 않은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굴삭기의 소

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

3 .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사

판사김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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