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5. 09: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남춘천역 택시 승강장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일시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차 여부를 확인하여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다음 안전하게 출발하여 승객의 추락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택시에 탑승하려는 피해자 D(54세, 여)이 왼발을 택시 안으로 넣고, 오른발을 택시 안에 딛고 문의 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 문이 닫히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를 택시 바깥으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1.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그 밖의 교특법 제3조...